민주 권향엽, '개헌 등 국민투표 19→18세 하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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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권향엽, '개헌 등 국민투표 19→18세 하향' 법안 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개헌 등 국민투표에 참여하는 국민 연령을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재외국민 국민투표와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개헌 참정권 보장법'(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 투표권자를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130조 제2항은 국민 투표권자를 '국회의원 선거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10년 넘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정권이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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