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조 활동가에게 상근직원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1심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원주시청 공무원이 항소한 가운데 민사재판부도 임금을 변제하라고 판결했다.
원공노는 A씨가 2018년 5∼12월께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원주시지부의 상근직원이 아닌 B씨에게 상근직원처럼 총 8차례에 걸쳐 급여를 주는 등 노조에 1천6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A 씨에게 후원금 등으로 사용한 340만여 원의 금액도 앞선 방식으로 산출해 원공노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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