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는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며 생계와 사회적 고립 등 어려움을 겪는 9세~39세 청소년·청년들에게 지원을 강화할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한창 성장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장애, 질병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생계까지 책임지며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서울시 가족돌봄청년들에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상위 법률에서 지원대상 연령을 34세 이하로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조례상 청년 연령 기준에 근거해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보다 폭넓고 적극적인 지원을 선도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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