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을 기소한 검찰이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이상직 전 의원 인사 특혜' 의혹을 심리 중인 별도의 재판부에 공식적으로 두 사건의 병합심리를 요청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25일 오후 열린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2차 공판기일에서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이 사건은 직무관련성 일부와 쟁점이 동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도 병합심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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