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뇌물 수수' 사건, 선거·부패 합의부 배당…재판장 이현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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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 수수' 사건, 선거·부패 합의부 배당…재판장 이현복(종합)

서울중앙지법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72)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를 형사21부로 지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 등 2인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25일 배당했다.

울산지법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판사·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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