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가 진료비에 비례해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본인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고 1년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으면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이용은 연령과 소득, 건강 상태 등이 유사한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 시 1인당 외래 진료비는 1.4배, 외래 이용 일수는 1.3배 많다.
연간 외래 이용이 365회를 초과하는 의료수급자에게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해 과다 의료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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