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들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이웃집 개에게 살충제를 먹여 죽게 한 식당 주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생선 부산물에 맹독성 살충제를 섞어 펜스 틈 사이로 던지는 등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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