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서도 징역 2년 6개월 선고···“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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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서도 징역 2년 6개월 선고···“죄질 불량”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사고 이후 열흘 만에 범행을 인정했으나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당시 김씨의 음주 수치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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