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레아(27)가 25일 항소심에서 "사람이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될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살해 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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