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10시간 넘게 승합차로 아파트 출입구 막은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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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10시간 넘게 승합차로 아파트 출입구 막은 30대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아파트 정문 차단기 앞에 차를 세워 다른 주민들 통행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7일 오전 5시35분부터 오후 4시까지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정문 차단기 앞에 스타렉스 차량을 세워 다른 주민들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에게 빌려 이용하는 스타렉스 차량이 출입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이 출입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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