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흉기를 꺼내 든 A(50대)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충북에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적용된 첫 사례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거나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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