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남양유업 감사가 제기한 ‘주총결의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홍 전 회장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앞서 홍 전 회장은 2023년 남양유업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행사했다.
이에 이사 보수 한도 결의가 무효라는 점이 확인됐으나 홍 전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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