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의 날은 노동계에서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로 운영되다 지난해 국회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법정기념일이 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유성규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는 "법정기념일 지정으로 노사가 현장에서 산재 문제의 심각성과 산재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고, 법·제도적으로도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사회적 합의, 공론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도 "행사의 규모, 예산, 기간 및 구성 등 모든 면에서 산업안전보건의 날과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사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아 산재노동자의 날 지정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정기념일 취지에 걸맞게 전국적 규모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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