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교도소 출소 9개월 만에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박찬성(64)의 신상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며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7일 대전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그 결과 박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고 검찰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30일간 대전지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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