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다고 10시간 넘게 승합차로 아파트 출입구 막은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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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다고 10시간 넘게 승합차로 아파트 출입구 막은 30대 벌금형

차량 출입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출입구를 10시간 넘게 승합차로 막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5시 35분께부터 10시간 30분 동안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의 방문객 차량 출입구 앞에 승합차를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승합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가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이라는 이유로 진입을 막자 화가 나 시동을 끈 채 집으로 들어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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