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애초 한 권한대행의 뜻은 대선 불출마였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분위기를 보면 결국 다음 주 중에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공직선거법과 정치·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주에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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