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사진) 전 남양유업(003920)회장의 ‘셀프 보수한도 승인’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법원은 홍원식 전 업 회장이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행사한 ‘2023년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상법 위반이라 본 1·2심 판단을 유지하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1심은 홍 전 회장이 이해관계인임에도 의결권을 행사해 위법하다며 해당 결의를 취소하는 판견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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