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하던 아버지가 약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흘리자 폭행해 살해한 친아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해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부터 범행 경위 등을 소상히 밝히며 잘못을 인정하고 거동이 불가능해진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모시고 간병하며 퇴근 후 목욕과 대소변 처리 등을 도맡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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