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불법체류자를 비롯해 이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보호 외국인 3명을 본국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보호자 C씨는 본국 송환을 위한 여행 증명서 신청을 거부하며 2년1개월 동안 국내에 불법 체류했다.
법무부는 "이들 3명은 난민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난민 신청자에 대해선 그 구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강제 송환하지 않고 있다"며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피보호자에 대해 적극적인 국외 호송을 통해 엄정한 체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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