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국가유공자 사망 시, 공설 화장시설 이용료 면제를 위해 발급·제출했던 ‘국가유공자 확인원’ 대신 국가보훈등록증만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보훈부는 국가보훈등록증만 제시하면 화장시설 이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내용도 공설 화장시설에서 국가유공자 유족들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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