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씨에게는 사고 직후인 5월10일 자정께 사고차량 블랙박스를 제거한 뒤 12시45분께 술에 취한 장씨에게 사고차량 키를 건네고 장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혐의(증거인멸·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가 적용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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