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음주운전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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