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교제 살인… 40대 남성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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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교제 살인… 40대 남성 '징역 20년' 선고

금전문제로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6일 서울 은평구 소재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하던 40대 여성 A씨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며 "범행의 수법, 강도, 피해 정도에 비춰보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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