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연 365회 초과 외래 이용시 30% 본인 부담…1회 진료비 최대 2만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의료급여 연 365회 초과 외래 이용시 30% 본인 부담…1회 진료비 최대 2만원

정부가 의료급여 부양비를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의 10%로 낮춰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의료 이용에 비례해 진료비의 4~8%를 부과하도록 개편한다.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하면 30%를 본인이 부담하게 하고 1회 진료 시 지출하는 최대 본인부담금을 외래 2만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외래는 현재 1000~2000원 수준의 본인부담을 의료 이용에 비례해 진료비의 4~8%로 개편하고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를 이용하는 과다 이용자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해 관리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코리아이글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