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더 편리하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한 업체들은 관세 환급 요건인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 신청할 때 이전보다 간소화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고 환급을 신청하는 업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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