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 재직 당시 이사 보수 한도 인상에 스스로 찬성표를 던진 행위를 승인한 주주총회 결의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이사 보수한도 결의취소 소송에 대한 1·2심 취소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는 2023년 남양유업 정기주주총회에서 홍 전 회장이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행사한 것이 상법상 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며 주총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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