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2025년 1분기 동안 관내에 무단 설치된 불법 정당 현수막 71건을 정비하고, 정당 관계자와 설치자에게 관련 법규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전개해 불법 현수막 방지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는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공공질서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단 현수막 설치에 대해 정기적인 단속을 해 왔으며, 특히 정당 현수막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당을 포함한 모든 단체에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옥외광고물 정비를 추진하겠다”라며 “다가올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불법 현수막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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