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 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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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 갈 수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4월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 고양이) 및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 담겼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있는 음식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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