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셀프 보수한도 승인' 최종 패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셀프 보수한도 승인' 최종 패소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셀프 보수한도 승인'이 위법하다고 대법원 최종 판결이 정해졌다.

홍원식 전 회장이 최종 패소하면서 '남양유업 2023년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로 확정됐다.

올해 1월 2심에서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고 홍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라임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