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셀프 보수한도 승인'이 위법하다고 대법원 최종 판결이 정해졌다.
홍원식 전 회장이 최종 패소하면서 '남양유업 2023년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로 확정됐다.
올해 1월 2심에서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고 홍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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