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튜닝은 유세용 자동차처럼 단기간에 튜닝하는 차량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직접 자동차검사소를 찾아 튜닝 승인을 받는 대신 전산으로 사진과 서류만 입력하면 되고, 선거를 마친 뒤에는 유효기간 안에 원상복구를 하면 된다.
교통안전공단은 전국적 선거에서 일시적 튜닝 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튜닝업체를 위해 오는 29일 경북 김천의 공단 산하 튜닝안전기술원에서 컨설팅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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