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 다른 항고사건에 대해서는 항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이번에 항고가 기각됨에 따라 더 이상의 수사는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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