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된 딸을 현금 100만원에 팔아넘긴 친모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A씨는 2012년 7월께 생후 3개월 된 셋째 딸을 불상의 인물에게 현금 100만원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출산 직후 자녀를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딸을 영아 임시 보호소에 맡긴 A씨는 친부와 함께 매수자를 수소문해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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