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은평구 갈현동 한 주택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범행의 구체적 수법, 가격 부위와 강도, 피해 정도를 비춰보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존엄한 것으로 모든 상황에서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 가치다.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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