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유진건설산업 및 대표자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진건설산업은 2022년 6월 수급사업자에 '삼봉지구 근린생활시설 내장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89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유진건설산업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8936만1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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