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오는 6월 조기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용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TS 자동차검사소에서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일시적 튜닝은 선거와 같이 짧은 기간에 필요한 튜닝 절차를 간소화해 자동차검사소 방문을 면제하는 대신 사진으로 대체해 안전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일시적 튜닝의 유효기간은 튜닝 작업기간, 사용기간, 선거가 끝나고 원상복구하는 기간까지 총 8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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