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 법제화 등 간호법 입법예고…PA 업무기준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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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협회 법제화 등 간호법 입법예고…PA 업무기준은 아직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등을 의료법으로부터 이관하고,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제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6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기존에 의료법에서 규정한 간호사,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옮겨왔다.

이 밖에도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간호사 대상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간호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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