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경찰서는 조선소에서 고소작업차를 후진하다가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운전사 A(2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8시 35분께 통영시 광도면 한 조선소에서 4.5t 고소작업차를 후진하다가 차 뒤편에서 보행하던 60대 노동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조선소 내 소음으로 고소작업차 후진 경고음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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