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건망고 봉지 속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반입하려 한 4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필로폰을 건망고 제품 봉지 5개에 나눠 넣어 마약 운반 사실을 위장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건에 앞서 피고인은 B씨와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에 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범행에 대한 사실을 일부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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