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차고도 의붓딸을 2차례 강제추행하고 학대까지 한 4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지난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그러다 2009년 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년 6월 형 집행 종료된 후 같은 해 7월 다시 특수강간죄 등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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