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군 전투기를 허가 없이 촬영하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은 중국인 부자가 석방 2일 만에 또 같은 행위를 반복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2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중국 국적 A씨와 미성년자 아들 B군이 지난 21일 오전 9시쯤 주한미군 시설인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촬영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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