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폐업한 경기 지역 종합편성 라디오 사업자 경기방송 측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12억원대 손해배상 1심 판결에서 법원이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25일 방송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경기방송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허욱 전 부위원장, 김창룡·표철수 방통위원 등 방통위 관계자 6명에 대해 12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 경기방송 측은 "피고들이 언론 탄압 및 방송장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재허가 심사점수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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