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자전거를 몰면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경우로 우선 자전거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위가 있다.
아사히신문은 "모든 위반 행위를 범칙금 대상으로 삼는 건 아니다.경찰관의 지도 및 경고를 따르지 않거나 위험을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한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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