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22일 시청 이음홀에서 ‘2030 광주시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의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도시경관의 미래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2030 광주시 경관 기본계획’은 ‘경관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광주시 전역을 권역별·유형별로 구분해 경관의 기본 방향과 세부 실행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방 시장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미래지향적 경관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산림을 기반으로 한 녹색 기반시설을 적극 활용해 광주만의 특색 있는 도시경관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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