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이 계기가 돼 조직 사유화와 비정상적 관행 등 체육계의 구시대적 병폐가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체육 관련 협·단체 등 스포츠 조직에도 금융권처럼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황은숙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상무는 지난 23일 ‘제34차 스포츠정책 포럼’에서 “현재 스포츠 조직은 책임이 불명확하고 권한이 집중되며 외부 감시가 어려운 구조”라면서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역할별 책임, 실행, 감독, 자문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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