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용보험과 같은 미국의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혜택은 고용주가 실업보험을 납입한 사업체에서 해고되었거나 퇴직한 실직자만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체 취업자를 분모로 한 실업수당 수령자 184만 1000명의 비율은 약 1.2%다.
미 노동부는 이를 '보험혜택 실업률(insured unemployment rate)'로 실업보험 주간신청 발표 때 같이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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