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제품 인허가부터 제조·유통까지 전 과정 관리 개선과 대국민 정보제공 확대를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취수, 제조, 유통 모든 과정에서 안전 위해요소와 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투명한 먹는샘물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하수 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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