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744명으로 결정해 발표한 가운데, 법학교수 단체가 법무부에 '한국식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아울러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 현상은 더 심화됐고, 그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능력을 오히려 법조인조차 부정하는 심각한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며 "법학 교육의 발전과 다양한 인재 발굴 측면에서 3년 로스쿨 제도는 사법 시험 제도에 비해 나아진 점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법학교수회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 사법 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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