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말기암, 아이는 구호식품" 부산 193억 전세사기범, 눈물로 감형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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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말기암, 아이는 구호식품" 부산 193억 전세사기범, 눈물로 감형 호소

부산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193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보상해준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에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HUG 상대로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보증보험이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켜놓고 국가가 피해자들을 보상한다는 이유로 감형을 주장하는 것에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의 모든 피해자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다"면서 "저는 임대업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제가 아내 명의로 받은 대출 때문에 아내는 파산됐고, 아이는 아동구호단체에서 지급되는 구호식품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말기 암인 아내에게 가족들의 생계까지 부담시키기에는 1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다.선처 부탁드린다"며 눈물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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