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급여가 文 뇌물'…檢, 박근혜·이명박 사건 판례 끌어와 논리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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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급여가 文 뇌물'…檢, 박근혜·이명박 사건 판례 끌어와 논리 펼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가 받은 급여를 뇌물로 보고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의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검찰은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공동정범' 관계와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 관련성'이라는 법리를 적용해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같은 검찰의 논리를 종합하면 포괄적 직무 권한 행사가 가능한 문 전 대통령이 그 권한을 행사해 이 전 의원에게 특혜를 제공했고, 특혜를 받은 이 전 의원이 소유한 타이이스타젯이 서씨에게 준 급여 등은 문 전 대통령·서씨·다혜씨 모두가 공동정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단순 급여가 아닌 뇌물의 성격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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