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다음달부터 자국 내에 있는 외국인들의 종교활동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면서 무허가 선교활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된다.
외국인의 단체 종교활동은 법에 따라 종교활동 장소로 등록된 종교기관에서 진행하거나 성(省)급 정부의 종교사무 담당부서가 승인한 '외국인 단체 종교활동 임시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다.
특히 현(縣)급 행정구역 내에서는 동일한 종교를 믿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한 곳의 임시장소에서만 단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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